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나마 페이퍼즈 (문단 편집) == 오해 == 한국 언론 등에선 마치 ICIJ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역외회사 소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 아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연루된 한국인 상당수는 소위 역외탈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듯 하다.] ICIJ도 역외회사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조세포탈|탈세]] 및 [[절세]] 등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대부분의 모삭 폰세카 사의 고객들에게 있어, 이 창구(모삭 폰세카)를 비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역외 회사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몇몇 국제적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 이 방법은 괜찮은 선택입니다(As with many of Mossack Fonseca’s clients, there is no evidence that Chan used his companies for improper purposes. Having an offshore company isn’t illegal. For som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s a logical choice.) [[https://panamapapers.icij.org/20160403-panama-papers-global-overview.html|ICIJ의 공식적 입장]]] '''단순히 파나마 페이퍼즈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그 인물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ICIJ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법인이 조세를 다른 국가로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 전혀 아니다. 절세라고 표현할 순 있어도 그건 탈세조차도 전혀 아니다. - 명단의 수천명이 어떤 상황인지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재산세인지,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 그 방식을 행함에 있어, 본인이 법인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재산들을 관리해주는 브로커 법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맡긴 것인지, 그것 조차도 소득세만 한 건지 재산 전체의 바탕을 둔 것인지도 다 다르다. - 또한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세운다는 것이 절대 탈세 혹은 절세라고도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자금의 경유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걸 폭로한 언론사는 이것을 '목록'이라고 칭하고 모두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런 목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국가와 관련된' 모든 법인을 하나로 묶어서 '목록'이라 스스로 칭하고 보도했을 뿐이다. 그러니 상황by상황으로 봐야한다. 또한 그 목록이 대체 어디서 나온 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리크스는 크게 신뢰할만한 자료가 아니다. 역외회사 및 [[조세 피난처]]의 좋은 활용법으로는 * [[엠마 왓슨]] 처럼 스토커 등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유명인이 거주처 등 중요 정보를 제 3자가 검색 못하게 막는 것.[* 유명인들이 본인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서구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안전 때문에 아예 특정 분야 종사자들이 모이는 곳(e.x. 배우들은 할리우드, 미국 정부 고위직들은 위싱턴 DC의 조지타운.)에서 보디가드 고용해서 살던가 아니면 왓슨처럼 극단적인 정보 보호를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오버처럼 느끼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드물다.] * 미국 혹은 미국처럼 세법이 복잡한 나라[* 가령 미국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 돈을 벌었다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에서 벌어들인 해외사업 소득신고도 '''동시에 해야한다.''' 여기에 해외에 부동산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득 역시''' 신고해야 한다.]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모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사 설립.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고소득 외국인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어떻게 보면 애국이나 만약 그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미국 세법은 정말 골때리게 복잡하고 일년 중 하루 더 미국에서 지낸 것 때문에 미국 세금도 내고 모국에서도 세금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좀 위험한 국가 출신일 경우 자산 보호를 위해 역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꽤 있다. 언제 공산당한테 털릴지 몰라서 중국인들은 역외회사와 해외자산에 목숨을 건다. [[성룡]]이 아마 이 경우인 것으로 해외 언론은 추측하고 있다. * 조세 피난처가 거주처인 경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만 해도 날씨도 좋고 해서 아예 거기서 사는 부자들이 꽤 많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덥지만 치안이 세계구급으로 좋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아예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민가는 부자 아재들도 꽤 된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일자리 구하기가 영국 본토보다 더 좋아서 영국의 젊은층들도 많이 간다. [[청년실업]] 항목이나 [[싱가포르/경제]] 항목 참조. 하지만 요즘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실업률이 낮아져서 이런 현상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도 KDB 제도를 이용해 법인세를 6.25%만 내려면 5,000명 이상 고용할 필요가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비윤리적인 활용법으로는 * '''[[절세]]''' : 파나마 등지에 등록되어 있는 역외회사를 통해 세금을 덜 내는 행위. 개인보다는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역외회사를 설립할 정도의 재력가는 대부분 추적 가능한 방법을(e.x. 회사에서 받는 월급/배당, e.x.2. 부동산 거래 차익) 통해 부를 얻기 때문에 경비처리 등의 지극히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싸고 쉽다.] 합법적이나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빡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파나마 페이퍼즈가 큰 스캔들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정권이 휘청할 정도의 큰 문제인 이유는 기업의 세금 회피 때문이다. 한 예로 [[구글]]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아직 기업 관련 정보는 ICIJ에서 전부 공개하지 못했는데[* ICIJ 인력난이 꽤 심하다고 한다.] 사실 이게 에센스다. 애플의 경우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라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매우 적게 낸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 관료 등 민주주의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의 정치인을 제외하면 파나마 페이퍼즈 리스트를 통해 역외회사를 보유한다고 밝혀진 개인들 중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이건 ICIJ 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 일단 정계 혹은 고위 관계자의 친인척이라면 무조건 의심을 해 봐야 한다. 특히 '''선진국 출신'''. 청문회 그리고 재산 고지 관련법 위증/위반과 직결된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아버지의 역외회사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게 확인돼서 작살난 케이스. * 여러 역외회사/쉘 컴퍼니가 서로 주주인 형식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건 '''빼박이다'''. 절세/탈세를 하려면 돈 흐름 추적 자체를 막아버려야 하는데 여러 회사를 엮어서 서로 배당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돈을 옮기는 것이 아주 클래식하고 정석적인 방법이다.[* 정말 여담이다만 검사 입장에서도 땡큐다. 여러 회사를 엮어버릴 이유가 [[돈 세탁]] 빼고는 없기 때문에 기소할 때 정말 편하다.] [[리오넬 메시]]가 이걸로 스페인 검찰에 [[조세포탈|탈세]]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고로 마약 거래 등 범죄활동을 통해 얻은 검은 돈도 이런 식으로 세탁된다. * 개인/회사 A가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개인/회사 B에게 돈을 주는데 뜬금없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거친 경우. 좀 더 세련된 사과박스 전달 방식 되겠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